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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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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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재 보호법에서는 文化재, 특히 매장文化재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따 文化재 보호법 제 48조의 2의 ①의 매장 文化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文化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혹은 文化재 보호법 제 48조의 2의 ②항인 文化재청장 역시 매장文化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그것이다.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drawback(걸점)을 해결하고 물려받은 유산을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대안을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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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
다.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글입니다. 심지어 文化재 보호법 제 48조의 ③항의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별다른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라지는 매장文化재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文化재보다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文化재 보존은 구호에 그치고 있따 설령 발굴 조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10개의 유적 중 8~9개의 유적이 기록보존에 만족하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국토개발과문화재보존 ,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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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文化재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필요성(必要性)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文化재를 위해 文化재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상으로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