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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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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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이유로 조합의 청산에 관한 제721조 내지 제724조의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 새기며(제3자에게 미치는 influence이 없으므로),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청산 이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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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1. 조합의 해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 민법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다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