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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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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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봄
㉠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질병 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저거 관련성이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부상의 Cause ,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Cause 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5. 급여
1) 산재保險급여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당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1) 일시장해급여
일시적 장해에 대한 급여로서 1~3일간의 대기기간 후 26~52주간 지급된다 장해가 길어지면 일시장해급여에서 영구장해급여로 대체된다 급여는 산재 환자의 산재 이전의 average(평균) 임금의 1/3 내지 1/2이 지급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은 삭감된 급여가 지급된다
(2) 영구완전장해급여
의학적 판단에 의해 영구완전장해로 판정이 되면 즉시 지급된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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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특성, 체계, 적용대상, 급여조건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산재보험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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