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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 종류에 대하여 - 조건의 종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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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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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정지조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省略)

나) 판례가 인정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①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大判 1969. 12. 9, 69다1785)

② 택지화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大判 1966. 4. 6, 66다329)

③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찰재산의 처분(大判 1981. 9. 22, 80다2586)

3.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1) 수의조건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케 하는 조건

① 순수수의조건 :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케 하는 조건(무효 → 다수설)

② 단순수의조건 :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상태의 성립도 있어야만 하는 조건

① 우성조건 : 자연의 사실이나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

② 혼성조건 :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뿐만 아니라 그밖에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서도 결정되는 조건

4. 가장조건

(1) 법정조건

(2) 기성조건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

②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③ 해제조건이면 무효(§151②)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불법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151①).

③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도 역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조건의 종류 (민법)

Ⅰ.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Ⅱ.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가) 개요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민법상 조건의 종류에 대하여 - 조건의 종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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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 종류에 대하여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①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

② 정지조건이면 무효

③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15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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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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