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비열계약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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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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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81 2.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비열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에 단결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대표적인 반조합적 행위이다.
③법문에서 정함이 없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노조법81 4.에서 정한 지배·개입에 해당함과 동시에 노조법81 2.에서 정한 비열계약에 해당된다고 본다.
노조법상 비열계약 법적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조법81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불이익취급(1., 5.), 비열계약(2.), 단체교섭거부(3.),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4.)를 규정하고 있다아2. 논점
사용자가 특정 조합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비열계약(Yellow Dog Contract)라고 한다.1) 유니언샵 협정 체결 이전 취업자에 대한 적용
2) 조합원수가 2/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3) 협정체결당시 2/3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효력
3. 유니언샵의 효력
4. 유니언샵하 노조탈퇴이유 해고의 정당성
1) 논점
2) 사용자의 해고의무 인정여부
(1) 學說
① 肯定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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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조합가입률이 전체 근로자의 2/3 이상일 경우 유니언샵 체결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sk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