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원천(존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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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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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 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大統領令으로서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委任命令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執行命令을 발할 수 있따 그리고 國務總理가 발하는 總理令과 행정각부의 장이 자기의 직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에는 委任命令과 職權命令이 있따
4) 規 則
規…(drop)
命令이란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좁은 의미의 行政機關이 국회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憲法과
다. 사무규칙이나 업무지침 등이 이에 속하는데, 그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權力分立의 유지라는 목적에서 찾을 수 있따
命令은 먼저 제정권자에 따라 나누면 大統領이 발하는 大統領令, 國務總理가 발하는 總理令, 그리고 각부장관이 발하는 部令이 있으며, 근거에 따라 委任命令과 執行命令으로 나누어진다.레포트/법학행정
3) 命 令 命令이란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좁은 의미의 行政機關이 국회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憲法과 法律에 根據하여 일정한 절차에... , 법의 원천(존재형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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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命 令
法律에 根據하여 일정한 절차에...
3) 命 令
命令이란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좁은 의미의 行政機關이 국회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憲法과
法律에 根據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는 法規를 말한다. 여기서 行政規則이라 함은 그 명칭상 규칙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法律的•憲法的 효력을 갖는 규칙을 말한다.
部令은 委任命令과 職權命令으로 나누어지고, 직권명령은 다시 집행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분류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