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의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 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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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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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컨대, ‘어제 도쿄에 비가 왔다면’이라는 경우와 같이 과거의 사실은 비록 당사자가 모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旣定(기정)의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닐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권을 유보하면 매도인이 원하는 때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것은 (채권자)순수수의조건과 궤를 같이하며, 해제조건인 순수수의조건은 해제권의 유보와 유사하다고 한다(이영준705면, 이은영724면).
4. 가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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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의 미와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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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 또한 ‘내가 죽으면’이라는 것과 같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며 조건이 아닐것이다. .
(3) 당사자의 임의부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하지 않은 「법정조건」은 조…(drop)2.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
2) 해제조건
3.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1) 수의조건
① 단순수의조건
② 순수수의조건
b) 제한적 무효설 채무자순수수의조건은 ‘내 마음이 동하면 준다’와 같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나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씩의 생활비를 대주겠다’와 같이 해제조건이면 유효하다고 한다.
.
(2) 장래의 불확실성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1) 법률결과 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
조건은 법률결과 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닐것이다.순서




다. 이러한 계약까지 무효라면, 기 지급한 생활비에 상대하여도 나중에 반환청구를 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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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