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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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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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수발보험법 주요내용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징수
○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함
-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 노인수발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는 근로자·사용자단체, 시민(市民)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
수발인定義(정의) 신청자격
○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
○ 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함
○ 政府는 ‘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하여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임
※ 수발대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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