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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계약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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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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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계약상사중재

◇ 책임의 범위

가. 선적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앞서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계약조항 5.04) 매도인인 피신청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가액의 5%를 배상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
따라서 이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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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건의 내용과 판결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수입물품계약상사중재 , 수입물품계약상사중재기타레포트 ,
다.
(35,000MT × US$95/MT) × 0.05 = US$ 166,250
나. 수요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인한 손해액갑 제18 내지 2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공급받아 수요자들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으로 수요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소맥을 공급하지 못하자 위 수요자들은 1999. 6. 17. 신청인에 대하여 2년간 입찰정지조치를 한 사실 그러한 경우 신청인이 입게되는 손해는 신청인의 신용실추로 인한 무형의 손해는 차치하고라도 통상 신청인이 한해에 100만MT 정도 수입하고 그 마진이 MT당 미화 2달러 정도로서 결국 2년간의 입찰정지로 인하여 입는 손해는 약 미화 400만 달러로 예상되는 사실, 신청인은 2년간 입찰정지를 당할 경우 위와 같…(drop)

,기타,레포트

수입물품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건의 내용과 판결을 intro 하고 그에 따른 opinion(의견)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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