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부당해고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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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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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징계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를 무효라 할 수 없다, (6) 노조와 사전협의 등 조항이 있는 경우, 4. 사안의 판단, (1) 징계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2)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의 판단 , , Ⅲ. 해고처분으로서 징계해고의 제한, 1. 해고제한의 의의와 종류 , 2. 해고시기의 제한, (1) 해고 금지기간, (2) 해고 금지기간의 예외 , 3. 해고절차의 제한, (1) 해고예고와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 (2) 해고예고의 예외, 4. 사안의 판단, , Ⅳ. 부당해고의 구제 , 1. 사법구제(민사구제) , 2. 행정구제(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 Ⅴ. 결론 , , , FileSize : 86K , 징계처분 부당해고의 적정여부인문사회레포트 , 노동법 징계해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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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문제의 제기, , Ⅱ. 징계처분으로서의 징계해고, 1. 징계해고의 의의와 근거, (1) 징계해고의 의의 , (2)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 2. 정당한 징계(해고)의 사유(해고의 실체적 제한) , (1) 정당한 징계사유의 유형, ①근무태만, ②업무명령위반, ③업무방해, ④근무규율위반, ⑤경력사칭, ⑥직장 외 활동의 비행 , (2) 기타, 3.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 (1) 징계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처분의 성격과 "해고"로서의 성격을 병유하고 있기에 양자에 관한 법규제를 모두 받는다.설명
Ⅰ. 서론(문제의 제기, , Ⅱ. 징계처분으로서의 징계해고, 1. 징계해고의 의의와 근거, (1) 징계해고의 의의 , (2)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 2. 정당한 징계(해고)의 사유(해고의 실체적 제한) , (1) 정당한 징계사유의 유형, ①근무태만, ②업무명령위반, ③업무방해, ④근무규율위반, ⑤경력사칭, ⑥직장 외 활동의 비행 , (2) 기타, 3.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 (1) 징계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징계해고의 경우는 징계와 해고에 관한 양자의 법규제를 모두 받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지만 "부당한 징계해고"의 경우에 , "부당징계의 구제"에 대하여는 "부당해고의 구제"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환원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drop)
징계처분 부당해고의 적정여부
다. , (5) 징계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를 무효라 할 수 없다, (6) 노조와 사전협의 등 조항이 있는 경우, 4. 사안의 판단, (1) 징계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2)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의 판단 , , Ⅲ. 해고처분으로서 징계해고의 제한, 1. 해고제한의 의의와 종류 , 2. 해고시기의 제한, (1) 해고 금지기간, (2) 해고 금지기간의 예외 , 3. 해고절차의 제한, (1) 해고예고와 요점해고의 절차적 제한, (2) 해고예고의 예외, 4. 사안의 판단, , Ⅳ. 부당해고의 구제 , 1. 사법구제(민사구제) , 2. 행정구제(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 Ⅴ. conclusion , , , filesize : 8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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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사용자측 사정에 의한 해고(=요약해고)와 근로자측 사정에 의한 해고로 크게 나누어지고, 후자는 다시 징계처분의 일종인 징계해고와 징계와 무관한 일반해고(=통상해고)로 나누어진다. , (2) 규정된 사유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3) 사용자의 징계권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 (4)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징계의 근거와 한계·정당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등 "징계"처분으로서의 경우와, 해고제한의 의의와 해고시기·절차의 제한 등 "해고"처분으로서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4)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안은 근로자(조지각君)에 대한 사용자(인사부장)가 징계처분으로서 해고를 한 "징계해고"의 경우이다. , (2) 규정된 사유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3) 사용자의 징계권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