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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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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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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대해서 설명(說明)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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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판례에 대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판례1』 ,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판례1』


▶ 사실관계의 요약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는 원래 퇴직 당시의 고정급여(=본봉+직책수당)에 근속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률을 곱하는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다가, 1981. 4. 11. 이를 개정, 퇴직금 산定義(정이) 기준이 되는 급여를 고정급여에서 기준급여(=본봉+직책수당+업무수당+상여금 및 연월차휴가보상금의 월 mean(평균)액)로 확대하는 대신, 근속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률은 대폭 인하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개정 퇴직금규定義(정이) 적용시점인 1981. 1. 1. 이전부터 근속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다만,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이하 ``부칙``이라고 한다)에 1980.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퇴직금규정을, 그 이후는 개정 퇴직금규정을 각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둔 사실, 피고는 그 이후 기존 근로자들이 퇴직시 부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근로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이 1988. 2. 24. 부칙을 포함한 개정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한 사실, 그런데 그 이후 부칙을 유지한 채 기준급여의 범위를 계속 변경시키는 바람…(drop)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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