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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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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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제1절 權利客體 一般
Ⅰ. 權利客體의 種類
권리의 종류권리의 객체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형성권
인격권
친족권
상속권
물건 (동산. 부동산)
급부 (특정인의 행위)
정신적 산물 (저작, 발명)
법률관계
권리주체 자신
친족법상 지위
상속재산
Ⅱ. 民法規定
권리객체에 대한 입법적 규정 없이 제98조 이하에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제2절 物 件
Ⅰ. 意 義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98)(입법해석)
Ⅱ. 要 件
1. 有體物 또는 管理可能한 自然力일 것
(1) 유체물 : 동산, 부동산으로 모두 물건
(2) 무체물
1) 관리할 수 있는 것(전기, 열, 빛, 음향, 향기, 에너지)만 물건 → 동산
2) 관리 불가능한 것(공기, 전파, 바다) → 물건 아님.
2…(생략(省略))3. 獨立한 物件일 것
(1) 단일물
1) 의 의 :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
2)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가 권리의 객체로 되는 경우
① 부동산의 일부 : 용익물권의 객체 가능
② 미분리의 과실,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
③ 채권 :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예 : 임대차)
3) 금제물 : 국보, 文化(culture) 재, 마약, 위조지폐
4. 代替物과 不代替物
1) 구별기준 : 객관적 표준(일반 거래관념에 따라)
2)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 소비임치(§702)
3) 대체물 : 금전, 곡물, 술
4) 불대체물 : 건물, 그림, 골동품
5. 特定物과 不特定物
1) 구별기준 : 주관적 표준(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2) 구별실익 : 채권목적물의 보관의무(§374), 변제장소(§467), 매도인의 담보책임(§570)
3) 특정물 :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과 바꿀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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