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학도 행정대학원 입학시험 :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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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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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문보도로 인하여 명예 뿐만 아니라 신용이 실추되는 등 여려가지 면에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을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을은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는가? (형사상의 수단은 제외한다)
문2. 다음을 약술하시오. - 법전참조불가
가…(투비컨티뉴드 )문3.인지불조화(Cognitive dissonance)의 대응책(해결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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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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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석사과정 1부
문1. 다음 事例를 읽고나서 물음에 답하시오.(50점) : 국세청장 갑은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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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석사과정 1부 문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50점) : 국세청장 갑은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 , 1997년학도 행정대학원 입학시험 : 전공법학행정레포트 ,


다. 이에 따라 각 일간신문에 을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위장증여 등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할 범법행위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을은 당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위장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당해 지억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양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지체되어 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이루 단지 편의상 증여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또한 위장증여사실의 요부를 조사한 관할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을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위장증여사실을 부인하였고 당해 토지매매의 중개인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밝히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체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을이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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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학도 행정대학원 입학시험 : 전공
행정법 : 석사과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