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절차적 / 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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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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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Ⅰ.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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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2.9.1경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2.12.1부터 고정승무기사로 일해왔다. 운전기사들은 1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본인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제’ 방식으로 근무했다. 사납금은 매일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거리 운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납입유예가 허용되었다. 피고는 2003.4.10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 “매일 납부해야 할 사납금 998,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회사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그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운송수입금 유용 및 횡령, 자산을 절취한 자 및 3일 이상 입금 미납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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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원고는 2003.4.10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 사납금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2003.3.13경부터 2003.3.30경까지 택시운행을 했으나 그 운송수입금 중 13일치에 해당하는 사납금 988,000원을 피고에게 납입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03.3.15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에 의해 차량수리비 1,400,000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사납금 228,000원의 합계 1,628,000원의 보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징계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위촉한 노사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되었다. 피고는 사납금 연체 운전기사들에게 2003.3.31, 2003.4.2경 등 수차례(次例)에 걸쳐 사납금 성실납입을 독촉했고 불성실 미납자들에게는 시말서나 각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부 기사들은 종종 2~3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사납금을 납입했고, 피고는 이러한 납입형태를 묵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3.4.10자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