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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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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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의 추진배경
① G4C 의 정이
8.기록물 전산화와 응용 (경기도교육청, 2002.1.11)
① 사업 개요
① conclusion
4. G4C의 성과
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 비교적 널리 통용되는 대표적인 개념(槪念) 정이를 보면 “공통의 정보통신 기반을 매개로 국민과 政府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종행정서비스가 언제어디서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 (한국전산원, 1996),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政府의 행정조직, 업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에 대한 政府의 각종 정보 및 행정 서비스를 최상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지향적이고, 반응적인 政府”(권기현,박승관,윤영민, 1998), “정보기술을 전략(strategy)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이면서 주민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政府”(김동욱, 1996) 등으로 정이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政府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능률적이고 效果(효과)적으로 제공하는 未來형 政府를 의미하고, 국민 편의적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행정기관간에 주민등록, 토지대장, 호적 등 20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증명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 구비서류로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G4C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 기관을 방문할 당위성이 대폭 감축되고 행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이 경감되고 있다 전자政府(electronic government, EG)란 개념(槪念)은 미국의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보고서인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자은행업무(Electronic banking, EB)서비스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槪念)을 확장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보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한데에서 유래(由來)되었다.
5.한국형 전자정부 구축해결해야할문제와 내역 (서삼영, 2001.11.6)
설명
⑥ 민원처리 소요비용
5. G4C의 展望
② G4C 의 도입배경
민원서비스 G4C 전자정부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인터넷민원처리
⑤ 민원신청. 접수 등 업무처리
① 전자政府 단일창구 구축
민원서비스 G4C 전자정부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누리망 민원처리 / 1.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kr)
순서
③ Internet 민원안내
4.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 이용 그리고 만족수준 (서진완, 2001.5.11)
9.국제혁신박람회 소책자 (International Innovation Exhibition 2005, Brochure) ()
② G4C의 역기능 문제





② Internet 민원처리
7.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운영지침서 (행정자치부, 2002.10)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2.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3.자치정보화조합 홈페이지 (www.kali.or.kr)
3. 세부사업 내용
2. G4C 사업 개관
1. G4C의 정이
6.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책략 (서진완, 2001.9.10)
① G4C의 성과
민원서비스 G4C 전자정부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인터넷민원처리 / 1.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kr) 2.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3.자치정보화조합 홈페이지 (www.kali.or.kr) 4.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 이용 그리고 만족수준 (서진완, 2001.5.11) 5.한국형 전자정부 구축과제와 현황 (서삼영, 2001.11.6) 6.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전략 (서진완, 2001.9.10) 7.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운영지침서 (행정자치부, 2002.10) 8.기록물 전산화와 응용 (경기도교육청, 2002.1.11) 9.국제혁신박람회 소책자 (International Innovation Exhibition 2005, Broch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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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참고한 문헌 및 자료 조사기관] G4C란 Government for(4) Citizen의 약자로 직역하면 “시민(국민)을 위한 政府”라는 의미이다. 행정자치부는 G4C사업으로 Internet(www.egov.go.kr) 상에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모든 4,000여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 400여종의 민원신청, 30여종의 민원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10월부터는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Internet 발급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 20일부터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 받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서울시 지역에 한함)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Internet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