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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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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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국 당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의 주체중 적어도 일방당사인이 외국기업, 외국의 경제조직 혹은 외국인이어야 하고, 계약의 객체와 법률사실이 중국境外 혹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야 섭외경제계약으로서의 조건이 성립하는 것이다.
※ 대리성립
섭외 경제계약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2. 조해(調解)
1) 협의성립
[중국-섭외경제계약법 제37,38조]
섭외경제계약의 주체와 계약성립 방식
4. 소송(訴訟)
1) 섭외경제계약의 법정조항
섭외경제계약의 내용
섭외경제 섭외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의계약주체 / (경제)
1. 섭외경제계약의 계약주체
(1) 쟁의 해결에 대한 중재방식 채택의 장점
섭외경제 섭외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의계약주체
2) 확인성립
1) 중국측 계약주체
순서
섭외경제 섭외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의계약주체 / (경제)
2. 섭외경제계약의 성립방식
다.
▶ 섭외경제계약쟁의를 처리하는 법률적용문제에 대하여 섭외경제계약의 주체와 계약성립 방식
2) 섭외경제계약의 특수조항
(2) 중재협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중재(仲裁)
(1) 외국 당사인이 중국에서 갖는 소송지위
설명
(3) 주요 중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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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측의 계약주체
(2) 판결의 승인과 집행
3) 비준성립
섭외경제
1. 협상(協商)
중국법률이 규정하는 섭외경제계약법이란 중국과 외국의 기업 혹은 투자자와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데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하며 중국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간에 일정한 경headline(제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경제계약을 말한다. 섭외경제계약은 경제계약의 한 분야로서 반드시 섭외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