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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론 -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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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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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다원성을 보장하고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관용까지는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는 정당의 formula적인 강령이나 당헌의 내용, 그 밖에 당수 및 당 간부의 연설, 당 기관지, 당의 출판물, 선전資料, 기타 당원의 활동으로 보아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당의 전체적 성격에 의해 판단되며, 정당이 위헌성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 제도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형식적 요건을 완비하기 전에 행정부에 의한 해산이 가능하다면 정치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Ⅱ.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결국, 이 조항은 정당의 한계를 규정하면서도 정당에 존립상의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아
Ⅳ. 위헌정당해산결정의(定義) 효율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Ⅲ. 정당해산의 절차
정당의 활동에는 정당 명의의 활동 뿐 아니라 그 구성Cause 당수, 당 간부 및 평당원의 활동이 포함된다 다만 평당원의 경우에는 개인적 동기가 아닌, 당명에 의한 활동인 경우에만 정당의 활동으로 간주된다


ⅰ.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

Ⅴ. 해외의 事例
한편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의 존립을 부인하면서도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일방적ㆍ자의적인 처분에 의한 정당해산을 방지하고 있다아 이렇게 강제해산에 엄격한 절차를 도입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 결집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하는 정당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일반 결사보다 그 존립을 헌법에 의해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정당의 방계조직이나 위장조직, 대체정당 등은 일반결사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해산될 수 있고 여기의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Ⅱ.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Ⅲ. 정당해산의 절차 Ⅳ.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Ⅴ. 해외의 사례
헌법재판론,위헌정당해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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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당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완비했고 다만 등록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에는 준 정당으로 보아 해산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정당의 강제 해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아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헌법재판론 -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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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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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모두, 또는 그 중 하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실질적 요건이 충족된다






ⅱ. 목적과 활동
위 제도는 정당으로 하여금 국가를 긍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Ⅱ.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헌법 제8조의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원칙적으로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기성정당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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