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 kn1133117 자전거도로 / 1.자전거도로 형태의 선정자전거도로에 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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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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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전거정용도로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다록 분리대,연석,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그러나 3m이상의 자전거도로는 아래와 같은 問題點을 갖고 있다아첫째.현실적으로 차도에서 3m이상을 자전거도로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둘째,보도에 설치시에는 ...
1.자전거도로 형태의 선정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
다.그리고 하천,공원,고수부지 등에 설치하여 자전거만의 통행에 이용한다.(예 지방지역도로 해안도로 등).2.자전거도로의 폭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교통부,1990.12)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폭은 3m 이상으로 하되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길이100m이상인 터널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이러한 규정은 주로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큰 값의 좌우 측방여유폭을 가산하여 규정한 것이다.2)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자전거이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다록 부닐대,연석,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그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권을 공유하는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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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kn1133117 자전거도로 / 1.자전거도로 형태의 선정자전거도로에 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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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전거도로 형태의 선정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가 있다아자치단체의 토지이용시설과 도로망 교통량을 고려하여 교통여건에 따라 타당하도록 자전거도로 형태를 계획하되 각각의 property(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한편,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길어계가 있는 도로에 계획한다.(노면표시 경계석으로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보행자와 분리함).또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보도가 설치된 곳이나 향후 보도의 설치계획이 있는 미개설도로에 계획한다(예 시가지내 중류1류 이상의 도로).3)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일 평면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도로로서 연석 가드레일로 안전하게 분리하기도 하고 노면표시 표지병으로 불안전하게 분리하기도 한다.